주정차과태료 사전통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공고(2018.3.12. ~ 3.26.) | |||
단원구 경제교통과 | 2018/04/13 | ||
첨부 |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문.hwp ![]() 2018년 3월12일 ~ 3월26일 위반사전공시송달.xls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8 – 235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주.정차위반자동차 소유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부과)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 감경조치코자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수취인부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1. 제 목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18.3.12.~3.26.주정차위반 4. 공고기간 : 2018.4.13.~4.27.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안산시 단원구청 경제교통과로 직접방문 또는 FAX(전화 031-481-6280, FAX 031-481-6577)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제16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기한(공고기간)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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