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환경위생과 | 2019/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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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공고(중앙어다리).hwp ![]() | ||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19. 2. 7. ~ 2019. 2. 21.(15일간) 3. 공고 대상 : 중앙어다리(일반음식점) 4. 주요 내용 : 식품접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5. 공고 방법 : 단원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청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직권말소 처분 후 처분사항에 불복하실 경우 행정처분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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