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정기분) 공시송달 | |||
단원구 도시주택과 | 2017/07/17 | ||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hwp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정기분) 공시송달 내역 - 공시송달용.xlsx ![]() | ||
건축법 제80조(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정기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7. 17. ~ 2017. 7. 31.(15일간)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정기분)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 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80조(주차장법 제32조) 이행강제금 부과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제32조
4. 유의사항 : 아래 해당부서에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으신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031-481-6393, 639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이전글 | 이의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2017/07/18 |
---|---|---|
다음글 | 주정차과태료 사전통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공고(2017.6.13.~6.27.) | 2017/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