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
단원구 세무1과 | 2018/01/05 | ||
첨부 |
2017년 12월 자동차세 징수유예 내역(별첨).xlsx ![]() 공고문-2017년 12월 자동차세 공시송달.hwp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 2018-18 호
공 시 송 달
주소 또는 거소 : <별첨> 서 류 의 명 칭 :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서 류 의 내 용 : 성명, 주소, 세액, 세목 등 <별첨> 위의 서류를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최초 납기일인 2018년 1월 2일을 2018년 1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니 안산시 단원구청 세무1과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는 날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산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지방세(등록면허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2018/01/08 |
---|---|---|
다음글 |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공고(2017.9월) | 2018/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