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 상가1동 (선부동)] | |||
단원구 경제교통과 | 2018/10/01 | ||
첨부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메트로타운푸르지오상가1동 신축상가].hwp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8-525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18.10.1.(월)~2018.10.10.(수) ※세부사항 첨부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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