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서 접수공고 [공원슈퍼] | |||
단원구 경제교통과 | 2018/12/04 | ||
첨부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서 접수공고 [공원슈퍼].hwp ![]()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소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상 호 : 공원슈퍼 2.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217-1, 103호(와동) 3. 공고기간 : 2018.12.5.(수) ~ 12.12.(수) 4.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5. 문의전화 : 단원구 경제교통과(481-6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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