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단원구 행정지원과(녹지과) | 2018/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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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공고 제 2018-1320 호
안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8 월 23 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가로수의 훼손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조례 마련(추후 시행규칙 개정)
○ 가로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등의 용어 재정비로 의미 확대
○ 원인자가 직접 이식 시 예치금 내용 추가하여 명확히 함
3. 주요내용
가. 가로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등의 용어 재정비(안 제19조, 제20조)
나. 원인자가 직접 이식시 예치금의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히 함(안 제2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9월 12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안산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녹지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고잔동 526-2)(환경에너지교통국 4층)
○ 전 화 : 031-481-2346
○ F A X : 031-481-3209
○ e-mail : ggong00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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