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도로의 구조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 자의 준법의식 향상 및 적재정량 운송질서를
정착하고자 함. -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 과적차량 단속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 - 도로법 제77조,동법시행령 제79조2규정의 차량운행 제한,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673호) 제5조
단속기준 - 중량초과차량: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적재초과차량 (단위 : m)
- 메뉴관리담당자
-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031)481-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