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사회, 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따른 투자재와 교통유발의 원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따른 투자재여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공동 · 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면적은 160㎡ 기준, 2013년 이전은 100㎡ 기준으로 부과)
매년 7월 31일(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31일
매년 10월16일 ~10월 31일
단원구청 경제교통과 (☎031-481-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