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도시주택과 | 2019/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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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9 - 736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대장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를 위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안산시 단원구청장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9. 12. 4. ~ 2019. 12. 18.(14일간) 3. 공고방법 : 우리시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말소(예정)일자 : 2019. 12. 19. 5. 공시송달 내용
6. 기타사항 -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고기간내 안산시 단원구청 도시주택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481-6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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