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
단원구 세무1과 | 2019/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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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hwp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9-7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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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은「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과 관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공 일 자 : 2019. 12. 6.
- 제공받는 자 : 신진에이티디(주) 대표 이성국
- 제 공 목 적 :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 법 적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부과대상,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9. 12. 6. ~ 2019. 12. 11.
- 공 고 내 용 :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공 고 기 간 : 2019. 12. 6. ~ 2019. 12. 20.(15일간)
- 공 고 방 법 : 단원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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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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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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