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수시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단원구 경제교통과 | 2019/12/10 | ||
첨부 |
공시송달공고문(2019년 수시반송분20191209).hwp ![]() 2019년수시부과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xlsx ![]() |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수시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김*현 2. 공고일자 : 2019.12.10. 3. 공고기간 : 2019.12.10.~12.25.(15일간) 4. 공시송달내역 및 공고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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