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과태료 사전통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2019.11.8.~11.17.위반) | |||
단원구 경제교통과 | 2019/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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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9 –752호
1. 제 목 :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19.11.8.~ 11.17.주정차위반 4. 공고기간 : 2019.12.11.~12.25.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안산시 단원구청 경제교통과로 직접방문 또는 FAX(전화 031-481-6280, FAX 031-481-6577)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제16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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