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민원봉사과 | 2020/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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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처분의사전통지)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0. 3. 25. ~ 2020. 04. 09.(15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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