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반송분 법인지방소득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세무1과 | 2020/05/01 | ||
첨부 |
공시송달공고문(2020_4월독촉장반송분).hwp ![]() 공시송달내역(2020_4월독촉장반송분).xlsx ![]() |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독촉장을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따라 4월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송달 대상자의 법인명: (주)푸**시**템 포함 2개 법인 <별첨> 붙임 1.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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