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과태료 정기분 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2019년 12월) | |||
단원구 경제교통과 | 2020/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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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공고문.hwp ![]() 2019년 12월 정기분 미송달분 공시송달.xls ![]() | ||
공고번호 제2020 - 2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019년 12월 1일 ~ 12월 31일 위반차량) ○ 공고대상 : 김*기 외 2,964명 ○ 공고내역 : 붙 임 ○ 공고기간 : 2020.3.19. ~ 2020.4.2.(15일간) ○ 공고내용 1. 해당 과태료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다음의 사유(주소불명, 이사감, 수취거절, 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로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2. 납부대상자는 붙임내역을 확인하시어 과태료 납기일자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안산시 단원구청 경제교통과(☎031-481-6280)에서 해당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안산시:관내 금융기관 납부가능, 타지역: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씩 최고75%까지)이 적용 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위 공고문 및 과태료 부과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안산시 단원구청 경제교통과(☎031-481-6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9일 단 원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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