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
단원구 경제교통과 | 2020/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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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문.hwp ![]()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압류(저당) 내역.xlsx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0- 231 호 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구 관내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이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및 「자동차 관리법」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산시단원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년 3월 23일 ~ 2019년 4월 12일까지(2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0년 4월 12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대상 : 84무6992 외 4대 (붙임참조) 4. 강제처리(폐차)장소 : ㈜안산종합폐차장 5.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 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라.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6. 문의처 :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청 경제교통과 (☎031-481-6481∼6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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