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도시주택과 | 2020/03/23 | ||
첨부 |
공시송달 공고.hwp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현황.xlsx ![]() | ||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5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0. 3. 23. ~ 2020. 4. 6. 4. 대 상 자 : 별첨 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불법 광고물 게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다.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전화 031-481-6352, 팩스 031-481-6587) |
이전글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020/03/25 |
---|---|---|
다음글 | 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202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