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폐기고시 | |||
단원구 민원봉사과 | 2019/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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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폐기고시).hwp ![]() | ||
안산시 단원구 고시 제2019 – 11호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폐기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폐기 목록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안산시 단원구청장 2019년 1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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