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단원구 세무1과 | 2019/12/02 | ||
첨부 |
공고문(11월).hwp ![]() 공시송달내역(11월).xlsx ![]() |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고지서(2019.11월) 및 독촉장(2019. 9월∼2019.11월)을 지방세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납부기한을 2019. 12. 31.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김*삼 포함 16명(붙임 참조) 2. 공고(게시)일자 : 2019. 12. 2. 3. 공고(게시)기간 : 2019. 12. 2. ~ 2019. 12. 17.(15일간) 4. 공시송달내역 및 공고문 : 붙임 참조 5. 공 고 장 소 :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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