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
단원구 경제교통과 | 2019/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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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문.hwp ![]() 이륜차강제(폐차)처리대상(7대).xlsx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9-697호
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구 관내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이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및 「자동차 관리법」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안산시단원구청장
1. 공고기간 : 2019년 11월 13일 ~ 2019년 12월 03일까지(2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년 12월 03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대상 : 소유자미상 이륜차 7대 (붙임참조)
4. 강제처리(폐차)장소 : ㈜안산종합폐차,(주)경기폐차
5.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 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라.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6. 문의처 :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청 경제교통과 (☎031-481-6481∼64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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