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주민복지과 | 2019/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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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10월4주5주 사전통지 반송분).hwp ![]() | ||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19.11.13. ~ 2019.12.20. (38일간) 3. 유의사항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19.11.13.~ 2019.12.20. (38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 주민복지과(☎ 031-481-6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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