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초지역 신축상가) 신청 공고 | |||||||
단원구경제교통과 | 2019/11/18 | ||||||
첨부 |
초지역 신축상가.hwp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hwp ![]() |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19. 11. 18.(월) ~ 2019. 11. 26.(화)까지 3. 신청 및 추첨 장소 : 단원구청 경제교통과(담당자 ☎ 481-6275) 4. 구비서류 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첨부파일, 구청 비치)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 ※ 임대차계약서 및 건설사 공급확인서 제출 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법원발급) 1부. 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증명서류 1부.(단, 해당자 일 경우 신청하되, 증명서류는 신청기간 이후 보완 불가) 5. 신청 및 추첨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 (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6. 담배소매인 결정 방법 가. 2인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한다. 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한다. 2019. 11. 18. 안산시 단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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