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서 접수 공고 | |||
단원구경제교통과 | 2019/11/05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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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 호 : 우수리마트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26, 102호(신길동) ○ 공고기간 : 2019. 11. 05. ~ 2019. 11. 13.(공휴일제외)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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