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
단원구 세무2과 | 2019/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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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내역서.xlsx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 2019-661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안산시단원구청장 1.공 고 내 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공 고 기 간 : 2019. 10. 29. ~ 2019. 11. 12.(14일간) 3.공시송달대상자 : 윤명훈 포함 58명 <붙임내역참조> 4.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안산시 단원구청 세무2과 체납관리담당(☎031-481-6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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