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수시분 주민세(재산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 |||
단원구 세무1과 | 2019/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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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수시분 주민세(재산분)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xlsx ![]() 2019년 10월 수시분 주민세(재산분)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xlsx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 2019–663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세*로*트*식*사 포함 20명(붙임 참조) 주소 또는 거소 : <별첨> 서 류 의 명 칭 : 2019년 10월 수시분 주민세(재산분) 납세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 성명, 주소, 세액, 세목 등 <별첨>
위의 서류를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최초 납기일인 2019년 10월31일을 2019년11월30일까지로 변경하였으니 안산시 단원구청 세무1과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는 날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산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0월 30일 단 원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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