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 |||
단원구경제교통과 | 2019/10/07 | ||
첨부 |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hwp ![]() |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갖춘 영업소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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