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조서 의결 공고 | |||
단원구 민원봉사과 | 2019/10/07 | ||
첨부 |
분할조서 의결 공고문.hwp ![]() | ||
2019년 제3회 「안산시단원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조서 의결(2019. 9. 30.)된 아래 공유토지에 대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8조제3항 및 제29조에 따라 분할조서 의결 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붙임 분할조서 의결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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