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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7월 수시분 지방소득세(종합소분)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김*연 포함 46명(붙임 참조)
2. 공고(게시)일자 : 2019. 10. 07.
3. 공고(게시)기간 : 2019. 10. 07.~ 2019. 10. 22.(15일간)
4. 공시송달내역 및 공고문 : 붙임 참조
5. 공 고 장 소 : 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