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
단원구 세무1과 | 2019/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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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hwp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9-633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은「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19년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제작과 관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공 일 자 : 2019. 10. 8. - 제공받는 자 : 신진에이티디(주) 대표 이성국 - 제 공 목 적 : 2019년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제작 - 법 적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대상,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9. 10. 8. ~ 2019. 10. 15. - 공 고 내 용 : 2019년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공 고 기 간 : 2019. 10. 10. ~ 2019. 10. 24.(15일간) - 공 고 방 법 : 단원구청 홈페이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9. 10. 10.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안산시 단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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