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소매인 폐업 내역
상 호 : 씨유반월산업단지점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78, 101호(원시동)
2. 담배소매인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10. 16.(수) ~ 2019. 10. 24.(목) 18:00시
나.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 수 처 : 단원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담당자(문의 ☎ 481-6275)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구청비치)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증명서류 1부.(단, 해당자일 경우
신청하되, 증명서류는 신청기간 이후 보완 불가)
3. 담배소매인 결정 방법
가. 2인 이상 신청의 경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 대상자만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