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주민복지과 | 2019/10/18 | ||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8월본부과 독촉 반송분).hwp ![]() 독촉장 발송후 반송 공시송달(8월 본부과 체납분 70명).xlsx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제28의제1항에 따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공고에의한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대상 : 70명 다. 공고기간 : 2019.1018.~2019.11.1.(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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