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서 접수 공고 | |||||||||||
단원구경제교통과 | 2019/1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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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서 접수 공고(2019-614).hwp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 2019-61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서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갖춘 영업소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 내역
2. 담배소매인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10. 2.(수) ~ 2019. 10. 14.(월) 18:00시 나.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 수 처 : 단원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담당자(문의 ☎ 481-6275)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구청비치)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증명서류 1부.(단, 해당자일 경우 신청하되, 증명서류는 신청기간 이후 보완 불가) 3. 담배소매인 결정 방법 가. 2인 이상 신청의 경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 대상자만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한다. 2019. 10. 02.
안 산 시 단 원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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