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환경위생과 | 2019/09/18 | ||
첨부 |
공시송달 공고(2019년 8월분)-본부과.hwp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현황(2019년 8월분).xlsx ![]() | ||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9. 9. 18. ~ 2019. 10. 2. 4. 대 상 자 : 별첨 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별첨 참조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다.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전화 031-481-6971, 팩스 031-481-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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