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서 접수 공고 | |||||||||||
단원구경제교통과 | 2019/09/23 | ||||||||||
첨부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청서 접수 공고.hwp ![]() | ||||||||||
1. 담배소매인 폐업 내역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담배소매인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9. 23.(월) ~ 2019. 10. 1.(화) 18:00시 나. 신청자격 :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 수 처 : 단원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담당자(문의 ☎ 481-6275)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구청비치)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증명서류 1부.(단, 해당자일 경우 신청하되, 증명서류는 신청기간 이후 보완 불가)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담배소매인 결정 방법 가. 2인 이상 신청의 경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 대상자만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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