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19년 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 |||
도시주택과 | 2019/09/25 | ||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hwp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19년 정기분) 공시송달내역.xlsm ![]() | ||
제2019-591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25. ~ 2019. 10. 11.(16일간)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행정절차법 제14조 4. 유의사항 : 공고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우리구 도시주택과로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기타 문의사항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031-481-6393, 639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19년 정기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2019.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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