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번별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민원봉사과 | 2019/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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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 공시송달내역.xlsx ![]()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도 사본 및 지번별조서를 공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금남 외 954명(세부내역 붙임 별지1,2 참조) 나. 공고기간 : 2019. 9. 17. ~ 9. 30.(14일간) 다. 공고장소 : 안산시 단원구청 홈페이지 라. 기타사항 - 기타 의문사항은 안산시 단원구청 민원봉사과(☎031-481-6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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