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취득세(부동산)납세고지서 등 | |||
단원구 세무2과 | 2019/08/30 | ||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20190830).hwp ![]() 2019년 8월 공시송달.xlsx ![]() | ||
성 명 : 이철규 등 20명 <별 첨> 주소 또는 영업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뿔안길 17, 1**호 (신길동) <별첨> 서류의 명칭 : 2019년 8월 취득세(부동산)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내용 : 과세번호, 성명, 주소, 세액 등 <별첨>
위의 서류를 2019년 8월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납부기한을 2019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는 날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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