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주민복지과 | 2019/08/19 | ||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8월 본부과 반송분).hwp ![]() 공고대상자 명단(8월 본부과 반송분).xls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공고대상 : 82명 다. 공고기간 : 2019. 8. 19. ~ 2019. 9. 3.(16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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