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환경위생과 | 2019/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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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hwp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9-531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안산시 단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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