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도시주택과 | 2019/08/20 | ||
첨부 |
공시송달 공고.hwp ![]() 과태료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반송현황.xlsx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9-52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과태료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3. 공고기간 : 2019. 8. 20. ~ 2019. 9. 3. 5. 공시송달내용 가.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불법 광고물 게시에 따른 과태료 독촉(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다.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전화 031-481-6352, 팩스 031-481-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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