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광고주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행위
광고물의 종류
- 고정광고물(부착식)
-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옥상, 지주형, 선전탑, 아취탑등 건물 또는 지면에 고정되게 부착 하여 설치한 광고물 - 유동광고물(이동식)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물 등 이동이나 부착이 자유로운 광고물
표시허가·신고 대상 분류
- 허가대상 광고물
- 가로형간판(건물측,후면 3층이상 1개의 간판) 옥상, 돌출, 지주(높이 4m이상), 애드벌룬 등 - 신고대상 광고물
- 가로형간판(건물3층이하 5㎡이상간판), 지주(높이4m이하) 현수막, 벽보, 전단 등
표시허가·신고 절차 방법
허가·신고서류 준비 ⇒ 구청도시주택과 방문 ⇒ 신청서류 검토(설치적정여부 판정, 수수료·안전도 검사수수료 확정) ⇒ 민원실 4번창구 제출(수입증지부착, 안전도검사수수료 납부후)
표시허가·신고 신청서류
- 허가신고 광고물
- 신청서(별지1호), 원색사진,위치도, 원색도안, 시방서(설명서), 설계도서, 소유 주승낙서, 안전도검사신청서 - 신고대상 광고물
- 신청서(별지1호), 소유주승낙서(원색사진, 위치도, 원색도안 등 기타서류) - 허가·신고서류
- 직접방문 및 인터넷홈페이지 (www.iansan.net ⇒ 민원안내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 ⇒ "광고" 검색)
처벌사항
- 불법고정광고물은 최고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부과·징수
- 불법유동광고물은 최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광고주 및 제작업체 양벌임
이행강제금이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신고 하도록 계고를 하였으나 계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면적 비례당 부과하는 금액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
과태료란?
입간판, 현수막, 전단·벽보 등 지류형광고물등의 유동광고물을 지정게시시설에 게시·게첨하지 않고 전주, 가로수, 담장 등에 불법으로 게시·게첨하는 광고주(행위자등)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종전보다 과태료가 5-10배이상 증가되었으며, 최고금액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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