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생활정보 산업/대부산업 농치취득자격증명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농업인, 신규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인, 법인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작성 및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 → 현장확인(농업경영이행여부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481-6314, ☎ 481-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