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환,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 제외(기존 검인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시에도 계약 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인 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도시계획과)와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거래당사자{당사자 거래의 경우) 또는 중개업자(중개의 경우)
중개업자를 거래예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등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