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 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3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 등록증 사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법원민원실 발급가능)
※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지정 가능한 경우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