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적용 | 중위소득 비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중위소득 비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
29%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의료급여 |
40% |
649,932 |
1,106,641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주거급여 |
43% |
698,677 |
1,189,639 |
1,538,978 |
1,888,317 |
2,237,655 |
2,586,994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
50% |
812,416 |
1,383,302 |
1,789,510 |
2,195,717 |
2,601,925 |
3,008,133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
1종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세대,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ㅡ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국민기초수급자 중 1종 의료수급자가가 아닌 자) |
입원 |
10% |
10% |
10% |
ㅡ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수업료 |
---|---|---|---|---|
초등학생 |
39,200원 |
ㅡ |
ㅡ |
|
중학생 |
39,200원 |
53,300원 |
||
고등학생 |
ㅡ |
53,300원 |
131,300원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원 횟수 |
연1회 |
26,650원씩 연2회 |
연1회 |
입학금 : 신입생 수업료 : 분기별 |
지원 방식 |
교육청이 수급자 계좌로 지급 |
학교 납부액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