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자는 세대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료급여 특례 수급권자만 해당한다)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보호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8조제1 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의료급여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세대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 급여대상자 및 2종 급여대상자 로 구분
1종 급여대상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수급자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동 시행령 제8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의료급여특례수급자 및 2종급여대상자중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받아 1종대상자로 책정
2종 급여대상자 :1종 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개시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 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한 날부터 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