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와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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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초급여 - 최소 20,000원 ~ 최대 300,000원 부가급여 - 최소 20,000원 ~ 최대 380,000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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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당 월 2만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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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 - 생계, 의료급여 : 1인당 월 20만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 1인당 월 15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급여) : 1인당 월 7만원 경증장애아동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급여) : 1인당 월 2만원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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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 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 급여 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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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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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품목 : 총 30종 - 진동시계 : 청각 장애인 - 휴대용 경사로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식사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기립훈련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 전동침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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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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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7개지역) |
비고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문의 |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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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비고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별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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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
비고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대상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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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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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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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
비고 | 시. 군.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