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경로당 현황/노인복지회관/아동복지/한부모가족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세요!
소년소녀가장(2013년부터 추가지정 금지),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친인척양육, 일반가정위탁)
신청
준비물 : 친권자신분증 지참
문의처 :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7)
생활보호비 양육보조금
- 지원대상 :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가정아동
- 지원금액 : 20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정기지급
학습재료비
- 지원대상 :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가정아동 중 학교에 재학중인 자 (초,중,고)
- 지원금액 : 1인당 2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정기지급
특별위로비: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가정
체험학습비 : 체험학습 참여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1회 100,000원 (숙박형 체험), 1인당 연2회 20,000원(체험)
- 지급시기 : 11월
교육보호비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가정아동 중 학교에 재학중인 자(초,중,고)로 직업기술, 기예, 예체능 학원을 수강하는 자
- 지원금액 : 1인당 월 200,000원 이내(실비)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정기지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단원구청 주민복지과(481-6217) 및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